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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취업이민수속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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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대한 작성일17-03-14 09:19 조회5,1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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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에서는 비숙련으로 진행할시 인터뷰때 거희 Ap 후 Tp가 되는데요.
현재 제 수속단계는 비자피까지 낸후입니다. 비자피를 낸후 부터는 1년동안에 DS-260을 작성해서 접수하면 된다는데요. 그전까지 Tp 해결이 안되면 더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 연기할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연기가 불가능하여 1년이 경과한 후 해결이 되지 않아 ds-260을 작성하고 인터뷰를 보았을시 Tp로 인해 저와 와이프는 이제 미국으로 영원히 못들어가나요?
마지막으로 제 딸이 시민권자인데 아직 만21살이 안됩니다. 이경우에는 가족초청이나 그런 방법은 할수 없나요? 현재 트럼프 미대통령께서 가족초청 폐지하는 부분에 시민권자의 부모는 뺀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아이 졸업식이나 결혼식 등등 기쁨 일이 있을때 가서 나누고 싶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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