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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시영주권 받은 후, 재정보증인의 주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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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13 09:30 조회5,3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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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 전에 임시 영주권(결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학생 신분이어서 재정보증인을 두고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재정보증인은 저의 삼촌이시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정보증인이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뀐다면, 그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야 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맞다면, 어떤 form 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삼촌 분이 재정보증인이신데, 주소가 변경되셨다면, 주소 변경 30일 이내에 이민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I-865 form을 작성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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