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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시민권 및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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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13 09:24 조회5,6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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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 가족 영주권획득 하였고 지금 제아들이 미국거주 6년째인 대학원생입니다.

 어떤 회계사 말로는 우리애가 5년이상 세금보고를해야 시민권신청 자격이된다는 말을 들어서

  확인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1) 지금 우리애가 시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

2) 두번째로는 제가 주신청자인데 지금 직장문제로 한국에있고 영주권유지가 힘들어

 일단포기후  10여년후 ( 아마도 65세정도 될텐데) 우리애 통해서 다시 영주권재신청하는데

 무리가 없는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1) 지금 우리애가 시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

 

자녀분은 자녀분이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된 날 이후부터 시민권취득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시민권 취득의 자격요건은 영주권 취득 후, 30개월 이상을 physically 미국에서 살아야 하며, 영주권 취득 후, 5년 동안 미국에서의 영주의 의사를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실제적인 영주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영주의 의사의 확인은 신청인의 미국내에서의 직장, 결혼, 미국내 재산, 아이가 미국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 등이 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신청자가 실제로 미국에서 일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세금을 냈는지의 여부는 심사하지 않으며 자격요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여, 세금을 낸다는 것은 미국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시민권취득 자격요건이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내 체류기간과 그 동안의 영주의 의사를 토대로 자격조건이 충족되게 되므로, 아드님이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넘으셨다면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두번째로는 제가 주신청자인데 지금 직장문제로 한국에있고 영주권유지가 힘들어

 일단포기후  10여년후 ( 아마도 65세정도 될텐데) 우리애 통해서 다시 영주권재신청하는데

 무리가 없는지요 ?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외 지역에서 10여년을 생활하신 경우, 한국내 대사관에서 returning resident (재입국비자)를 통해서 다시 영주권 이민비자를 재발급받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역시, (오랜 기간 외국에서 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대사관 영사에게 미국 내 영주의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10여 년의 체류기간은 굉장히 길어서 영주의 의사 입증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먼저 Returning resident (재입국비자)를 시도해보시고, 비자가 안나올 경우, 시민권자 아들을 통하여 I-130 가족초청청원서를 접수하여,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 발급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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