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및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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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국 작성일17-03-10 22:16 조회3,14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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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 가족 영주권획득 하였고 지금 제아들이 미국거주 6년째인 대학원생입니다.
어떤 회계사 말로는 우리애가 5년이상 세금보고를해야 시민권신청 자격이된다는 말을 들어서
확인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1) 지금 우리애가 시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
2) 두번째로는 제가 주신청자인데 지금 직장문제로 한국에있고 영주권유지가 힘들어
일단포기후 10여년후 ( 아마도 65세정도 될텐데) 우리애 통해서 다시 영주권재신청하는데
무리가 없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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