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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민권 및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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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국 작성일17-03-10 22:16 조회3,1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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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 가족 영주권획득 하였고 지금 제아들이 미국거주 6년째인 대학원생입니다.

 어떤 회계사 말로는 우리애가 5년이상 세금보고를해야 시민권신청 자격이된다는 말을 들어서

  확인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1) 지금 우리애가 시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

2) 두번째로는 제가 주신청자인데 지금 직장문제로 한국에있고 영주권유지가 힘들어

 일단포기후  10여년후 ( 아마도 65세정도 될텐데) 우리애 통해서 다시 영주권재신청하는데

 무리가 없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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