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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E2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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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20 09:36 조회2,5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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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ds260 접수 직전 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E2로 들어가려면 비숙련 철회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 혹은 제 와이프가 E2를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민청원서 I-140이 승인이 난 후에는 단기비자신청발급이 거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 내 장기체류를 위하여 단기비자를 이용한 미국입국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2비자는 비자의 특성 상 dual intent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긴 합니다. 즉, 투자 및 미국내 사업이 완료 혹은 끝나는 데로 미국을 떠난다는 의도와 투자와 사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투자가운데 이로 말미암은 영주권 I-140신청을 의미하므로, E-2이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I-140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2비자를 신청해보시고, 영사가 이를 이유로 거절을 할 경우에는 비숙련 고용주 철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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