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입양후 시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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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29 10:31 조회2,81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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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용산 주한미군에 미국공무원 으로 와있는데
미국쪽 법률 상담이 필요해서 연락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인(13세) 조카(한국인) 를제가 입양을 하려 합니다.
한국쪽 일반 입양 절차는 이곳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려 하고 있구요.
아들이 공부를 제법해서 중, 고등학교를 미국 사립으로 다니고 의대를 가려 해서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법적인것을 특히 미국쪽 입양관련 시민권 취득에
관한것을 알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조카는 현재 미국 보스턴에 사립 보딩 스쿨에 이번 9월 학기 입학허가를 받았고,
등록금도 일부 냈읍니다.
입양수속후 조카가 미국에 한국 국적으로 보딩 스쿨에 가고 양부가 되는 저는
한국에 있게 되면, 같은 곳에 사는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따로 살고 있어도 조카가 2년후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할때 문제가
되는지요. 같은주거지에 2년을 살아야만 하는지요?
법률적 자문 부탁드리고 한국에서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인다.
시민권자인 부모가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자녀가 시민권자의 자녀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입양된 아이가 시민권자의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전에 모든 입양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입양하실 시민권자 부모 (parents or parent)와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민권자 부모가 아이에 대하여, 법적인 양육권자 (legal custody)로서 최소 2년을 유지하셔야 하고, 또한 물리적으로 함께 최소한 2년 동안 거주하셔야 합니다.
법적양육과 거주의 의무는 동시에 행해지지 않아도 되며, 각각 2년 씩 행해지면 되나, 보통은 같이 거주함으로 양육의 의무 역시 채워집니다. 법적양육과 함께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입양이 이루어지기 전, 혹은 후에 행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입양절차가 진행될 경우, 그 절차가 아이 만 16세 이전에 완료되셔야 하고, 2년을 거주하셔야 하는데, 언제부터 함께 사셨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양절차 이전부터 그 날짜는 계산되므로, 정확한 날짜가 있다면 편리합니다. 거주한 것에 대한 증거자료가 들어가야 하므로, 주민등록초본 등 거주지를 정리하시고, 기타 다른 입증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양절차 완료와 더불어 2년의 의무 역시 채워지게 되면, 시민권자의 자녀로 인정받아, 시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자녀가 한국에 있을 경우, 청원서가 승인 후,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됩니다. 미국에 있을 경우, 가지고 있는 비자에서 신분변경을 통하여 영주권자가 됩니다.
아이가 9월에 학교입학을 위해서 미국에 입국 시, 학생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후, 학교를 등록하여 다니면서 overstay를 하고, 2년 거주의 의무를 채운 후, 입양된 자녀로 가족 초청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는 0순위 초청대상이긴 하나, 의도적 불법체류로 보여지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있는 조카를 위하여 학비나 생활비 등을 보내는 것은 legal custody를 행하는 것으로 2년동안 하시면 그 의무조건은 채워지나, 거주의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공무원으로서 현재 용산 주한 미군에서 근무하신다고 해도 예외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이가 만 16세가 되기 이전에 모든 입양절차를 마무리 해놓으셔야 하고, 9월 입학을 위해 미국으로 입국하실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함께 2년 동안을 거주하시지 않는 한, 자녀로서 인정이 되지 않아서 실제적인 영주권 신청절차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추후에 2년 동안 꼭 함께 거주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더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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