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결혼비자 웨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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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28 13:31 조회3,03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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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답변해주신글에 문의 드려요
i 601제출하고 check보낸것도 확인됐고 8개월이 지났습니다
알아보니 i 797은 uscis에서 오는 편지 같은데 저희는 그동안 편지나 메일 받은게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건가요?
웨이버 신청자인 저는 한국에 있고 시민권자인 신랑은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누구에게 연락이 오는건가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다시 인터뷰하러 가는걸로 아는데 대사관에서 저한테 연락이 따로 오나요?
<<답변 드립니다>>
I-797C 는 일반적으로 승인을 통보해 주거나 또는 청원서 접수를 확인해 주는 통보입니다. 청원서 접수에 대한 I-797C 를 받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승인까지는 보통 1년 또는 그 이상까지 소요 기간이 늘어나기도 하므로 8개월이라면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원서에 기입하신 petitioner 의 주소지로, 또는 한국의 웨이버 신청자의 주소지로 우편 배송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선례를 보면, 실제로 승인된 I-797C 가 한국의 사무실 주소지로 배송되기까지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되기도 합니다. 일단 승인이 나면,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packet 은 이메일로 받으시고, 서류가 모두 마련되면, 이를 지참하여 인터뷰 당일 참석하시면 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문의는 미사모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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