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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김혜욱 변호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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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di7777 작성일17-03-31 10:14 조회2,6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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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러번 제 질문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C 21에 대해 확실히 하고 싶은게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려요. 

저는 물리치료사라서 스케줄A를 통해, LC안거치고, prevailing wage만 하고, 작년 7월29일에 I-140 (레귤러)/ I-485 동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I-140 펜딩 상태인 상태에서 (180일이 지났기 때문에), AC 21을 통해 회사를 옮길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AC 21을 통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후, 펜딩상태인 I-140를 새로운 변호사님을 통해 프리미엄으로 돌릴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 변호사의 실수로, I-765에 제 birth date이 잘못 기입이 되어, 제가 가지고 있는 EAD CARD에 생일이 잘 못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I-765도 다시 지원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저보고 새로 지원해야 하고 $410.00 을 부담하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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