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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비숙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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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30 18:15 조회2,9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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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P때문에 고민이 많고 일도 손에 안잡혀서 개인철회나 고용철회를 할려고 하는데요. 
고용철회와 개인철회가 많이 다른가요? 어떤 철회가 저에게 더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철회후 다른 숙련직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민을 시도했을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답변 드립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 이민청원을 철회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이민 절차를 진행하셨던 이주업체에 문의하여 이민청원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이주업체가 미국의 고용주에게 연락하고, 신청자의 의사를 접한 고용주가 이민국에 신청자 철회를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 철회와 고용주 철회의 뚜렷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진행을 매끄럽게 하시기 위해선 이민 절차를 진행하셨던 이주업체와 먼저 말씀을 나눠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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