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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주권 2순위 스케줄 A, 회사 이직시 AC 21 적용여부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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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30 12:50 조회3,4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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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도 글을 올렸는데 자세하게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전화 상담으로 하기에는 제가 말이 서툴러서,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됬네요. 

 

첫번째는, 현재 I-140 (레귤러)와 I-485 동시에 작년 7월29일에 신청을 했으니 8개월이 되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회사를 이직하고 싶은데, I-140이 펜딩이 180일이 넘어서 AC-21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두번째는, AC-21으로 이직하고 나서, 새로운 회사에서는 제가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서 처음부터 prevailing wage, I-140/I-485 신청하고 싶은데, 제 생각이 타당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현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예전 I-140을 신청할 당시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거 같아서 걱정이 되서요. (예로, 세금서류 제출 안하고 다른걸로 대체했다고 하네요). 

 

만약 전화상담을 원하신다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할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첫번째는, 현재 I-140 (레귤러)와 I-485 동시에 작년 7월29일에 신청을 했으니 8개월이 되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회사를 이직하고 싶은데, I-140이 펜딩이 180일이 넘어서 AC-21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AC-21의 적용을 받습니다.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된 경우, i-485 승인 여부가 180일 이상 pending상태로 지속되는 경우에 그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접수된 pending상태의 i-140을 기반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2. 두번째는, AC-21으로 이직하고 나서, 새로운 회사에서는 제가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서 처음부터 prevailing wage, I-140/I-485 신청하고 싶은데, 제 생각이 타당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현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예전 I-140을 신청할 당시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거 같아서 걱정이 되서요. (예로, 세금서류 제출 안하고 다른걸로 대체했다고 하네요). 

 

AC-21 법령이 있는 이유는, 취업이민 신청인이 새롭게 이직하는 곳에서, 또 다시 I-140 및 I-485, 노동허가 절차, prevailing wage 단계를 거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직장과 새롭게 이직하는 직장이 같은 업종일 경우에 한해서, 설령 다른 회사라고 할지라도 같은 종류의 서류를 새롭게 접수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함이 큽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다시 접수하신 다면, ac-21적용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되고, 기존의 접수된 청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물론 본인의 자유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지체될 것입니다. ac-21의 적용을 받으므로, 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직하시게 된다면, 현재 이직하시는 직장의 재정능력이 중요하게 됩니다. ac-21의 적용을 받는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prevailing wage 단계를 하지 않아도 되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에 대하여 이민국에서 확인하길 원하므로, 추가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혹시나, 기존에 접수된 i-140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혹은 기타 편지를 보내올 것입니다. 새롭게 이직하는 곳이 사실상 중요한 변수이므로, 기존 회사의 미흡한 서류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비하여 새롭게 이직하실 곳에서 서류를 잘 준비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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