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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 2순위 스케줄 A, 회사 이직시 AC 21 적용여부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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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di7777 작성일17-03-30 09:41 조회2,2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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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도 글을 올렸는데 자세하게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전화 상담으로 하기에는 제가 말이 서툴러서,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됬네요. 

 

첫번째는, 현재 I-140 (레귤러)와 I-485 동시에 작년 7월29일에 신청을 했으니 8개월이 되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회사를 이직하고 싶은데, I-140이 펜딩이 180일이 넘어서 AC-21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두번째는, AC-21으로 이직하고 나서, 새로운 회사에서는 제가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서 처음부터 prevailing wage, I-140/I-485 신청하고 싶은데, 제 생각이 타당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현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예전 I-140을 신청할 당시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거 같아서 걱정이 되서요. (예로, 세금서류 제출 안하고 다른걸로 대체했다고 하네요). 

 

만약 전화상담을 원하신다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할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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