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후 시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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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n, kyung hee 작성일17-03-28 16:41 조회2,72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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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용산 주한미군에 미국공무원 으로 와있는데
미국쪽 법률 상담이 필요해서 연락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인(13세) 조카(한국인) 를제가 입양을 하려 합니다.
한국쪽 일반 입양 절차는 이곳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려 하고 있구요.
아들이 공부를 제법해서 중, 고등학교를 미국 사립으로 다니고 의대를 가려 해서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법적인것을 특히 미국쪽 입양관련 시민권 취득에
관한것을 알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조카는 현재 미국 보스턴에 사립 보딩 스쿨에 이번 9월 학기 입학허가를 받았고,
등록금도 일부 냈읍니다.
입양수속후 조카가 미국에 한국 국적으로 보딩 스쿨에 가고 양부가 되는 저는
한국에 있게 되면, 같은 곳에 사는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따로 살고 있어도 조카가 2년후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할때 문제가
되는지요. 같은주거지에 2년을 살아야만 하는지요?
법률적 자문 부탁드리고 한국에서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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