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문호 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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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4-12 15:45 조회2,05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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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영주권문호를 보면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는데요.
접수가능일자 : 2016.04.08
승인가능일자 : 2015.07.15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전 2/14 일자로 접수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승인전)
위의 일자를 기준으로 했을때 저는 대략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적으로)
또한 저 접수일자와 승인일자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남겨주신 날짜 상으로는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미혼 자녀를 초청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승인가능 날짜는 현 5월 문호 상 2015년 7월 15일로서 제출하신 I-130 이 승인되면, I-797, Notice of Action 을 받으실 겁니다. 이 Notice 에 보면, priority date 이라 하여 표기된 날짜가 우선순위가 되는데, 이 날짜가 앞서 승인가능일자 2015년 7월 15일보다 같거나 앞서면 (예: 2015년 7월 14일), 다음 단계 (National Visa Center) 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직 승인전이라면 최소 1년 6~8개월 뒤에 실제 영주권 발급 인터뷰를 보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수가능일 (dates for visa application) 과 승인가능일 (application final action dates) 중 접수가능일은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날짜이므로 현재 한국에서 승인 및 다음 단계를 준비하신다면, 승인가능일만 우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욱 구체적인 상담 및 안내를 받아 보시기 원하시는 경우, 미사모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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