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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Returning Resident 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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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4-10 09:17 조회1,7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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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로 2015년 9월에 입국하여 1년내로 미국에 돌아가지못해 영주권이 박탈된 상황입니다. 
재입국문서 심사가 까다로워 긴박한 상황이 아닌이상 거절당할 확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결혼과 임신으로 인한 이유로 미국에 가지 못했는데 이 이유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이혼도 사유가 될까요? 
재입국심사를 거절당했을경우,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인경우엔 초청할시 최소 6년이라고 들었는데 혼인자녀인경우에는 가족초청말고 저 혼자 초청을 할수는 없나요? 
불가능 하다면 현재 이혼을 생각중인데 이혼후 저만초청하면 몇년이 걸리고, 저와아이 (손녀)를 초청하면 몇년이 걸리나요? 
아이를 초청할수 없다면 이민절차를 처음부터 거쳐가야하나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영주권이 박탈되었다기 보다는 영주권자라도 실질적 영주의 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여 입국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긴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보다 사회적 경제적 tie 가 미국 내에 반드시 다시 입국해야할 필요성 입증을 요구합니다.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사유를 자료와 함께 역시 입증하면, 다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겨주신 말씀으로는 "결혼과 임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서류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예: 병원 기록과 출산 기록 등), 일단 사유서를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신청자 분의 재정을 보증해야할 분의 재정 관련 서류 역시 준비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혼을 이미 하신 경우라면, 친권자임이 우선적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친권자이시면, 초청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다만, 현재 고려 중이시라면, 친권자 지정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21세 미만이라면 1년 8개월 정도, 21세 이상이라면, 6년 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영주권자의 자녀는 이 기간 동안 미혼이신 채여야 합니다. 약간 혼동스러운 것이 직계가족은 초청이 가능하나 "손녀"의 경우에는 카테고리 상에 없으므로 초청은 불가능 하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미사모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문하시는 경우,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저희는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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