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urning Resident 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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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ss 작성일17-04-08 11:58 조회1,72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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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로 2015년 9월에 입국하여 1년내로 미국에 돌아가지못해 영주권이 박탈된 상황입니다.
재입국문서 심사가 까다로워 긴박한 상황이 아닌이상 거절당할 확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결혼과 임신으로 인한 이유로 미국에 가지 못했는데 이 이유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이혼도 사유가 될까요?
재입국심사를 거절당했을경우,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인경우엔 초청할시 최소 6년이라고 들었는데 혼인자녀인경우에는 가족초청말고 저 혼자 초청을 할수는 없나요?
불가능 하다면 현재 이혼을 생각중인데 이혼후 저만초청하면 몇년이 걸리고, 저와아이 (손녀)를 초청하면 몇년이 걸리나요?
아이를 초청할수 없다면 이민절차를 처음부터 거쳐가야하나요?
재입국문서 심사가 까다로워 긴박한 상황이 아닌이상 거절당할 확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결혼과 임신으로 인한 이유로 미국에 가지 못했는데 이 이유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이혼도 사유가 될까요?
재입국심사를 거절당했을경우,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인경우엔 초청할시 최소 6년이라고 들었는데 혼인자녀인경우에는 가족초청말고 저 혼자 초청을 할수는 없나요?
불가능 하다면 현재 이혼을 생각중인데 이혼후 저만초청하면 몇년이 걸리고, 저와아이 (손녀)를 초청하면 몇년이 걸리나요?
아이를 초청할수 없다면 이민절차를 처음부터 거쳐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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