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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turning Resident 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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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ss 작성일17-04-08 11:58 조회1,7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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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로 2015년 9월에 입국하여 1년내로 미국에 돌아가지못해 영주권이 박탈된 상황입니다.
재입국문서 심사가 까다로워 긴박한 상황이 아닌이상 거절당할 확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결혼과 임신으로 인한 이유로 미국에 가지 못했는데 이 이유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이혼도 사유가 될까요?
재입국심사를 거절당했을경우,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인경우엔 초청할시 최소 6년이라고 들었는데 혼인자녀인경우에는 가족초청말고 저 혼자 초청을 할수는 없나요?
불가능 하다면 현재 이혼을 생각중인데 이혼후 저만초청하면 몇년이 걸리고, 저와아이 (손녀)를 초청하면 몇년이 걸리나요?
아이를 초청할수 없다면 이민절차를 처음부터 거쳐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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