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I-130 관련 이민국 실수로 스펠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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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4-07 09:38 조회1,84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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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0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접수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접수증에 제 영문이름이 잘못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서류접수부터 다시 해야 하는건가요..??
접수증을 받은지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ㅠㅠ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i-130 청원서를 다시 접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접수증만 수령하신 상태라면, USCIS 에, 또는 승인이 된 상태라면, National Visa Center 로 Inquiry 를 보내 영문 성함 상의 스펠링 오류를 수정해 달라고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가 된 지 약 2달 정도 되셨다면, 현재는 NVC 로 서류를 이관했을 수 도 있는 기간이므로 이민법인이나 로펌 등의 에이전트에게 의뢰하셨다면, 해당 케이스를 수임하신 변호사님이 성함 스펠링 오류에 관한 수정 요청 질의서를 작성하여 NVC 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신청자 분께서 이민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정 내역을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저희 미사모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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