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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주권자 가족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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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4-05 17:51 조회2,448회

본문

남편 영주권자 
자녀 시민권자 
아내 자녀 한국국적 

1년 교환교수가려는데 
남편과 자녀는 비자없어도되나요? 
아내 자녀는 어떤 비자 신청해야하는지요?

 

 

<<답변 드립니다>>

 

교환교수로 가시려면, 우선 J-1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영주권자이신 배우자 분과 시민권자 자녀분을 제외한 다른 자녀 분은 J-2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J-1 비자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프로그램일 경우, J-1 비자가 만료된 후, 한국에서 2년간의 본국 거주 의무를 갖게 되시는 프로그램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영주권자의 미성년/성년 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부모로 이민 비자를 신청하시게 된다면, 본국 거주 2년 뒤에 신청이 가능하거나 또는 본국 거주 의무 해지 신청을 함께 하신 후, 이를 승인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 역시 확인 부탁 드립니다.

 

J-1 비자는 스폰서가 되는 고용주가 DS-2019, Certificate of Eligibility 양식을 승인 받아 J-1신청자에게 보내주면,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신 후, J-1 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는 절차를 거치시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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