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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김혜욱 변호사님께 (회사 이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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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4-04 13:17 조회1,7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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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님. 전화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저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회사에 요청할 생각이예요. 그동안 쌓인 불신이 너무 크네요

현재 들어가 있는 I-140를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것, I-795 서류접수를, 제 변호사님과 하고싶다고, 회사에 말할 생각이예요.  

 

현재 회사에서 고용된 변호사가 I-140 신청할 당시 tax return서류 대신에 다른것으로 대체 했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 제가 이직후 I-140프리미엄 신청을 하고,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로 tax return 서류를 요청한다면, 기존회사 추가서류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이직할 회사 추가서류를 내야 하나요? 

만약 기존회사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I-140프리미엄으로 승인을 받고 나서 이직을 하는게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직 하신 후에 I-140 프리미엄을 신청했다고 해서, 기존에 접수된 I-140 추가서류요청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직 하시고 나서 프리미엄을 신청했다고 해서, 기존 회사에 대한 추가서류요청이 없고, 그 이직 이 전에 신청하면, 추가서류 요청이 있는 등의 공식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직 시에도 여전히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등을 따져보면 됩니다.

 

유선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엄은 현재 접수된 I-140의 승인 여부가 나기 전에 접수되어야 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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