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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I485서류가 리턴되어서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jiwon 작성일17-03-25 00:47 조회1,8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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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 학생신분으로 노동허가 승인전 입국해서 현재 학생신분으로 I485를 진행하는데,

서류를 갖춰 이민국에 보내니, Your original Form I-130,(Petition for ***) if you are filing concurrently, or

 Your original Form I-140(Petition for ***)if you are filing concurrently, or ,

Your original Form I-360 (Petition for ***)if you are filing concurrently, or ,A copy of your Form I-797,if the I-130, I-140,I-360,or I-526 petition has already been filed/approved.

Other evidence an immigration visa petition hasbeen filed/approved on your behalf.

라고 와있어서, 제가 서류랑 I-797은 보냈는데 저뿐만 아니라 남편, 아이둘 에게도 똑같은 메세지로 왔습니다.

우선 남편과 아이들은 I-797이 따로 없는 상황이고,

제가 한국에서 I-140을 혼자 준비하고, 승인허가 받을당시는 급행으로 가족과 함께 접수 비용을 내고 진행했던  부분인데요~제 I-797을 저의 신청 서류에만 보냈었는데, 가족들 서류 접수에도 제가 받은 노동허가 승인(I-797)카피본을 넣어 보냈어야  되는 건가요??

 

우선 최대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보낼려고 하는데, 현재 제게는 제가 받은 I-797만 있어서, 혹시 제가 더 추가해서 넣을수 있는게 없습니다. 원본이라는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게 없어서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게시물은 미국Lawyer님에 의해 2017-03-31 14:25:24 취업이민 비숙련직 Q&A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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