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녀초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4-18 09:25 조회1,800회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현재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부모님이 NIW를 고려하고 있는데 만일 영주권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1. 그 즉시 저를 (24세) 미혼자녀 초청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신청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된 시점부터 승인될 시점 사이에 저의 미국체류 자격(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 등)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1. 부모님이 NIW 영주권 신청을 하실 때, 만 21세 가 넘은 자녀는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으나,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만21세 이상 미혼자녀로 가족초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간은 오래 걸리게 됩니다.
2. 부모님이 현재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 계신다고 가정할 때에, NIW I-140이라는 청원서와 I-485가 접수된 경우에, 주신청인과 동반가족의 무비자상태를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hold해주긴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글쓰신 자녀분이 부모님 영주권 신청의 동반자녀로 함께 신청되었을 때에만 해당합니다. 자녀분은 만 21세가 넘어서 부모님의 영주권 신청 동반자녀로 함께 기재되어 신청이 들어가지 못하므로, 부모님과는 별개로 본인의 합법적인 비자를 계속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설령, 추후에 영주권자가 되신 부모님께서 자녀분을 초청할 경우를 생각하여, overstay를 하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자녀분에게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면 자녀분에 대한 실제적 영주권 발급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Overstay가 가능한 경우는, 미국에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 후, 신분변경이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 한하여, 영주권신청의 오랜 기간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에서 그 Visa status를 hold해주는 경우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가족초청을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인의 불법체류 경력이 무마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가 NIW 절차를 전문적으로 다루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