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2년후 친형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거든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4-18 09:16 조회2,170회관련링크
본문
변호사님 답변 매우 감사합니다.
친형과 형수가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자인데요 2년정도 기다리면 시민권이 나온데요
그런데 친형이 저와 어머니를 꼭 모시고 미국에 오라고 함께 살자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초청영주권(시민권자 형제)이라는 절차를 통해 초청을 할수가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친형이 2년정도후에 미국시민이 되어 저와 어머니를 가족초청을 할 경우
저와어머니가 미국에 가기까지의 승인기간이 10~13년정도가 소요되는건가요?
2년후 미국시민이 된 형의 가족초청은 비행기 경비포함 대략적 비용이얼마 정도 예상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형님이 2년 후에 시민권자가 되시면 동생분과 어머니분을 미국으로 초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동생분은 초청순위가 달라서 소요되는 기간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데로, 어머니는 1년에서 1년 반정도, 동생분은 10~13여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형님이 시민권자가 되기까지의 2년의 기간을 더하게 되면, 어머니의 경우 3~3년반. 동생분은 15년 정도 걸립니다..
비용은 저희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가족초청은 기타 영주권 절차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한 편이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