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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자녀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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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e 작성일17-04-17 16:17 조회1,7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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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현재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부모님이 NIW를 고려하고 있는데 만일 영주권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1. 그 즉시 저를 (24세) 미혼자녀 초청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신청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된 시점부터 승인될 시점 사이에 저의 미국체류 자격(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 등)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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