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Re: 영주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4-17 13:52 조회2,054회

본문

미국인과 결혼한 상태이고 현재 미국에 있는데요, 영주권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한국에 돌아갔다가 다시올 때 ESTA를 신청해서 오게되면 ESTA거절이 될 수 있나요?

ESTA로 입국심사시에 미국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ESTA 신청시 한번 거절되면 그 뒤로 다시는 발급 받지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미국입국시에 결혼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을 경우, 굳이 말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방문목적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미시권자인 남편 혹은 남자친구를 방문하러 왔다고 하기 보다는 관광하러 왔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 여부를 물을 경우에는 솔직하게 답변해야 하며, 미시권자와 결혼하였고, 미국생활이 어떨지 궁금하여 관광하러 왔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인과 결혼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ESTA 입국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만, 잦은 ESTA방문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입국거절로 연결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ESTA 입국거절시, 다시 ESTA 신청을 하실 수는 있으나, 거절된 사유가 치유되지 않는 이상, 재승인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미국입국을 자주 하시게 될 계획이시라면, 영주권신청을 하시는 편이 여러모로 나을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