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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OPT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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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4-17 09:32 조회1,7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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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 5월에 졸업 예정인데요

OPT신청은 이제 하려고하는데 지금 신청하면 7월 초쯤 EAD카드를 받을수 있을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졸업후 바로 한국에 한두달정도 체류했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I765 receipt 와 I20, 그리고 유효한 F1비자만 있으면 재입국시 문제없을까요?

I20는 내년, F1비자는 2020년까지이고, EAD카드는 재입국전에 발급이 되면 한국으로 발송받아 가져가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데로, OPT 신청을 지금 하시면, 7월 초쯤 그 승인이 나게 됩니다. OPT 시작은, 졸업날짜로부터 60일이 되는 시점 혹은 안전하게 그 며칠 전부터 시작되어야 하므로, 그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출국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졸업을 하신 이후부터는, 아무리 유효한 EAD와 I-20, 혹은 F-1비자가 있어도, OPT 체류신분인 이상, 미국출국은 굉장히 위험하며, 재입국거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 그 출국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출국자제를 추천드립니다.

학생비자는 현재 가지고 계신 유효한 I-20, 혹은 F-1 비자로 그 체류기간이 결정되기 보다는 실제적 졸업날짜로 그 체류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I-20의 기간은 최대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적 학생비자의 체류기간은 실제 졸업날짜를 기준으로 60일의 GRACE PERIOD 까지가 됩니다, 그 이후 가지게 되는 OPT의 경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단어 의미 그대로, Optional period 이며, 사실상 학생으로서의 신분 만료를 의미하여, 미국 출국 후, 재입국에 대하여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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