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먼저 미국에서 자리잡은 친형과 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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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4-17 09:24 조회1,71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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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과 형수가 현제 7년째 미국에서 자리잡고 살고있으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형이 저와 어머니를 미국에 와서 함께 살자고 요청 합니다.
제가 이민 관련하여 완전히 까막눈이라서요
이럴경우 단순히 비행기 값 외에도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드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친형님이 미국 시민권자이신 경우, 동생분과 어머니(부모)를 가족초청영주권이란 절차를 통해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동생분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카테고리에 해당되어 이민초청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10~1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경우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부모) 카테고리에 해당되어 초청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보통 1년에서 1년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친형님이 미국 영주권자이신 경우에는 형제와 부모는 미국으로 이민초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 단순한 관광비자 신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비자 발급과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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