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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국 입양 및 영주권 신청시 한국 호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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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4-13 09:23 조회2,366회

본문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이혼후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기회가 생겨서,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에게 입양시켜서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살게 할 예정입니다. 아이는 현재 만 11세 남자아이입니다.

(아이는 이미 유학생비자 받아서 미국에서 유학중입니다.)

 

입양판결 받고, 영주권 신청 들어가면, 한국 호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언뜻 듣기로 한국호적은 되도록 건들지 말라고 하던데..

혹시 입양 신청 들어갈 때 미국에서 한국 호적을 말소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지요?

입양 및 영주권 신청에 무리없는게 첫번째지만, 미국 이민국에서는 알 방도가 없다면

한국 호적은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이 경우, 군영장 나오기 전에만 한국 호적을 정리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한국국적 포기인가요? 현재 이중국적과 관련해서 한국법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할 경우, 전남편한테서 양육비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참고로 아이의 양육권, 친권 모두 제가 가지고 있고,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이혼 시 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합의한 사항입니다)

 

아직 알아보는 초기 단계라 너무 무지한 질문이었다면 이해 바랍니다.

허심탄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미국으로 아이를 입양보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입양수속을 한국에서 마친 후, 혹은 미국에서 입양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입양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자녀가 한국 혹은 미국에서 입양수속을 마치고 2년 간의 거주기간을 채운 후, 부모로서 자녀초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입양수속이 완료되어야 자녀의 입양비자 혹은 영주권 수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입양수속 시와 비자 및 영주권 수속 시 모두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기타 가족증명서가 첨부되어 제출됩니다. 즉, 자녀의 생물학적 부모와의 법적 친권이 입양으로 종료되었음이 확인되어야 입양이 이루어지며, 그 이후, 추후 신분 절차가 진행되므로, 한국에서의 자녀 호적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절차가 진행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호적을 정리한다는 것은, 자녀 분이 주민등록등본 상, 글쓰신 분의 법적 자녀가 아님이 기재되는 것이지, 한국국적이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분이 미국으로 입국하게 되는 경로에 따라, 영주권만 획득을 하게 되는지, 시민권도 함께 자동으로 획득하게 되는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영주권자는 기본적으로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우리나라 국적법상 전혀 변동이 없으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적법 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어 병역의 의무가 시작되는 해에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 의무는 만 37세까지 유지되게 됩니다.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으면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받길 추천드립니다.

 

자녀 분이 어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냐에 따라, 자녀의 선택권없이 미국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역문제와 복수국적의 문제가 생기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양수속이 완료된 경우, 법적 부모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데, 이는 친권상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진행해본 케이스에서는 합의에 의하여 양육비를 일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양육비 제공의 의무가 종료되나, 실제적 부모로서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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