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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미국 입양 및 영주권 신청시 한국 호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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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 Kim 작성일17-04-12 14:05 조회2,2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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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이혼후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기회가 생겨서,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에게 입양시켜서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살게 할 예정입니다. 아이는 현재 만 11세 남자아이입니다.

(아이는 이미 유학생비자 받아서 미국에서 유학중입니다.)

 

입양판결 받고, 영주권 신청 들어가면, 한국 호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언뜻 듣기로 한국호적은 되도록 건들지 말라고 하던데..

혹시 입양 신청 들어갈 때 미국에서 한국 호적을 말소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지요?

입양 및 영주권 신청에 무리없는게 첫번째지만, 미국 이민국에서는 알 방도가 없다면

한국 호적은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이 경우, 군영장 나오기 전에만 한국 호적을 정리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한국국적 포기인가요? 현재 이중국적과 관련해서 한국법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할 경우, 전남편한테서 양육비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참고로 아이의 양육권, 친권 모두 제가 가지고 있고,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이혼 시 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합의한 사항입니다)

 

아직 알아보는 초기 단계라 너무 무지한 질문이었다면 이해 바랍니다.

허심탄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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