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국 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매도시 미국 세무신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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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10-29 09:17 조회1,97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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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영주권자에게 토지를 1억에 매수합니다.
그 영주권자는 2억에 샀던 토지를 1억 손해보고 제게 매도를 합니다.
그 영주권자는 어차피 2억에 매수했기에, 1억에 팔던 2억에 팔던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양도세도 안나오는데..2억에 계약서 체결해서 신고하고 실제 거래대금은 1억에 하자는 이면 거래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다운계약서와 반대되는 업계약서 입니다.
영주권자의 답변은, 한국세금은 0원이기에 해주고싶다. 그러나 미국에 자금출처등을 신고해야해서 불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미사모의 인터넷글을 보면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과 세금 납부부분을 미국에 신고해야하고, 통장잔고가 1만불이상이 되면 신고를 해야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즉 자금의 이동이나 출처는 상관이 없는것이죠.
계약서를 미국에 제출하는게 아니어서 업계약서가 문제될것같지는 않은데 제 주장이 맞는지요
세금납부내역 신고, 통장잔고신고만 하면 되지않을까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남겨주신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어떤 법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반드시 질문과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영주권자의 부동산 매매 및 관련 계약서 작성에 관한 질문은 본 미국이민법 Q&A의 취지와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 이민법인의 미국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기 문의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회계사 분들과 논의해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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