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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J1 waiver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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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10-18 09:44 조회1,5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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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미국에 J-1 visa로 장기연수중인 의대교수입니다.

NIW에 관심이 있어 알아보던중, J-1 visa waiver에 대한 이야기가 각각 달라서,

 제가 J-1 waiver가 필요한 case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wife가 J-2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한 상태인데, 이것도 J-1 waiver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visa나 DS 2019등의 서류가 필요하시면 따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남겨주신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어떤 법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과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J-1 비자 체류자분들의 2년 본국거주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받으신 비자 스템프 또는 DS-2019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비자 스템프 및 DS-2019에 본국 거주의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관련 블로그 게시글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ef13/221359493062)


만일 2년 본국거주의무 표기가 되어 있다면, 한국 및 미국의 정부로부터 no objection letter 를 받아 함께 제출하지 않는 한 NIW 취업이민비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서 및 no objection letter 제출 시 동반가족은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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