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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대학원의 비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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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5-08 10:36 조회1,9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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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0대이고 좋은 기회로 미국에오게 되어 올해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stem 계열이 아니고 가진 돈도 많지 않아 비숙련 밖에 길이 없어 보입니다. 비숙련 기준을 보면 보통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대사관에서 TP가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비숙련을 하는 경우도 TP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이 비숙련을 통과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제한에 있어서 상한 자격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Over-qualification 을 염두해 두고 계신다면 과거 저희 이민법인의 경우, 비숙련직을 통해 한의사 자격소지자 및 대학교수 자격에도 비숙련직 영주권 승인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근무하고 계시거나 이미 의무 기간을 끝내신 후, 타주로 이주하신 분들이 실제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 STEM 계열 및 타 계열에서도 비숙련직 영주권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므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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