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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대학원의 비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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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na 작성일17-05-02 00:35 조회2,0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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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0대이고 좋은 기회로 미국에오게 되어 올해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stem 계열이 아니고 가진 돈도 많지 않아 비숙련 밖에 길이 없어 보입니다. 비숙련 기준을 보면 보통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대사관에서 TP가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비숙련을 하는 경우도 TP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이 비숙련을 통과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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