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불법체류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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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4-28 12:04 조회2,28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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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붑법체류를 5년간하고 출국하였습니다.
1년이상이면 10년간 입국금지조항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국을 포기한 상태인데
지인에 소개로 시민권자와 교제중입니다.(시민권자는 현재 미국에 거주중)
제 상황이 입국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하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웨이버라는 사면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저같은 상황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출국하신 날짜가 언제인가요? 1년 이상 불법체류 하신 경우에, 출국날짜로부터 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 가족초청영주권을 신청하신 후에 재정보증과 더불어 비자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이 때, 불법체류를 이유(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영사가 비자 거절 후, 사면절차(웨이버)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다고 허가가 난 경우에만 웨이버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점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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