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시민권자가 한국국적자와 혼인신고 할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4-27 11:49 조회2,527회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조금 특이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민법 관련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전 현재 영주권자이고 5월2일자로 5년 조건을 채워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지금 F1 비자 신분으로 이번봄에 졸업을 해서 OPT로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신분 문제때문에 직장을 잡는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1년안에 그린카드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도 (제가 시민권자가 된 후 혼인신고해서) 그러면 그린카드를 받고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는 회사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대한 빨리 그린카드나 work permit이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1. 제가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
2. 현재 영주권자 신분으로 혼인신고를 한 뒤 그 후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 (이럴경우 혹시 제가 시민권을 받으면서 동시에 배우자의 체류신분도 같이 처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여쭤봅니다)
두가지 방법 중 어느것이 가장 빨리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외에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언제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가족초청 청원서 (I-130)가 접수될 당시에 초청자의 신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초청청원서를 제출할 시에 영주권자 신분이면, 현재 문호상, 미국에 계시면서 신분변경을 한다고 하여도 1년 반정도는 소요되게 됩니다. 반면, 시민권자 이신 경우에는, 가족초청청원서와 신분변경이 동시에 접수 될 수 있으므로, 처리되는 기간 면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훨씬 빠르고 수월합니다.
현재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시라면, 시민권 취득 후 배우자 가족초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적합한 방법이며, 혼인신고를 언제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영주권 취득일을 기점으로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으면,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어 2년 후에 조건해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