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영주권/시민권자가 한국국적자와 혼인신고 할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션김 작성일17-04-27 09:38 조회2,461회

본문

안녕하세요 조금 특이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민법 관련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전 현재 영주권자이고 5월2일자로 5년 조건을 채워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지금 F1 비자 신분으로 이번봄에 졸업을 해서 OPT로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신분 문제때문에 직장을 잡는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1년안에 그린카드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도 (제가 시민권자가 된 후 혼인신고해서) 그러면 그린카드를 받고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는 회사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대한 빨리 그린카드나 work permit이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1. 제가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

2. 현재 영주권자 신분으로 혼인신고를 한 뒤 그 후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 (이럴경우 혹시 제가 시민권을 받으면서 동시에 배우자의 체류신분도 같이 처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여쭤봅니다) 

 

두가지 방법 중 어느것이 가장 빨리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외에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