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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투자비자 또는 비숙련비자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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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5-10 15:59 조회2,395회

본문

투자비자나 비숙련비자를 신청하게되면  범죄기록회부서를 준비해야하는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5년전쯤에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해에 미국 여행 갈일이 있어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명예훼손은 미국에 해당되는 비도덕적 범죄가

 

아니기때문에 상관없다고하여 무비자에 기록할때 범죄가 없다는 체크란에 없다고 하였는데

 

이후 투자비자나 비숙련 비자를 승인받으려면 국내에 범죄기록회부서를 요청했을때

 

예전에 무비자로 여행갔다올때 범죄기록이 없다고한것이 거짓으로 되어 영구적으로 미국에

 

들어올수가 없다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미국 이민 법인 사무실에서는 명예훼손이 미국에서는 비도덕점 범죄가

 

아니기때문에 esta비자에 범죄기록이 없다고 체크한것이 실수였다고 서류를 잘 준비하면

 

별 문제가 되지않는다고하고 또 다른 이민 업체에서는 무비자 승인받을때 범죄기록이 없다고한것은

 

거짓으로 기록작성한것이 되기때문에

 

영구적으로 미국에 들어 올수도 없다고하여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여쭙게 되었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내 및 해외 (16세 이후 1년 이상 체류한 지역)의 범죄사실 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도덕과 윤리에 관한 범죄 사실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여부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범죄사실은 정확하게 밝혀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같은 사실은 숨기거나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다가 인터뷰 때에 밝혀지게 되면, 고의성 여부를 따져 위증 (Misrepresentation) 이 됩니다. 


명예훼손이 비도덕적 범죄이기 전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월을 받으셨다면, 판결문 (Court Document) 를 발급 받아 범죄사실 여부를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ESTA 발급 시에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영구입국제한을 받으셨다면, 다른 어떤 비자 (이민 및 비이민)를 신청하더라도 거절의 확률이 상당히 높으며, 설령 영사가 사면 절차 (Waiver) 진행 자격을 준다 할지라도 승인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사면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신청 후, 인터뷰 시 사면절차 가능성 여부 확인), 미국 입국은 영국입국제한 대상이므로 사실상 불가능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욱 구체적인 상담 및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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