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Re: OPT와 I140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5-10 13:12 조회1,901회

본문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요, 이번 6월말에 졸업을 하기에 OPT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달에 노동승인이 나서 140과 485를 동시 접수하려고 합니다. 

 

 

질문2) 만약 140이나 485가 거절되면, OPT가 끝나는 1년 후에는 대학원을 가려고 합니다.

          F1 비자를 받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질문 1) OPT와 I140을 비슷한 시기에 신청해도 두 개 모두 승인받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보통은 OPT 신청 승인 이후에, I-140을 신청하며, 이는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2) 만약 140이나 485가 거절되면, OPT가 끝나는 1년 후에는 대학원을 가려고 합니다.

          F1 비자를 받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거절 시에도 OPT 신분, 즉 F-1 학생 신분이 잘 유지되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질문3) 이런 상황의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면 부탁합니다.

 

글쓰신 분의 계획대로, OPT 신청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혹여나, 영주권 청원이 거절된 경우에는, 학생 신분으로 대학원으로 transfer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