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형제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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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5-08 15:44 조회1,78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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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NVC로 부터 웰컴레터를 받았습니다.
수속을 의뢰하고 싶은데 수속에 따른 비용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유선 상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이메일에 첨부해 드린 계약서를 작성하신 뒤, 계약 금액을 확인하시고 납부해 주시면 구체적인 구비서류 목록 및 질문지 등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National Visa Center 로의 수속진행은 비자 fee invoice 를 받아 납부하신 뒤 (초청자 및 피초청자 각각 비자 fee 납부), 증빙서류 및 재정보증 서류를 갖춰 National Visa Center 로 Packet 를 보내면, 약 3~5개월 뒤에 주한 미대사관에서 받으실 인터뷰에 관한 information 을 보내옵니다. 해당 통보를 받으신 뒤,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 및 범죄경력 수사회보서 등을 준비하여 인터뷰 당일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시면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영주권 카드는 미 입국 후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금액과 관련해서는 본 Q&A 에 구체적인 내용을 올려놓고 있지 않으니 보내드린 이메일을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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