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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외국인과 결혼후 시민권 같이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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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5-08 13:57 조회1,9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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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측은 필리핀 시민권자구요  .  아내 언니가 미국시민권자인데  같이 시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9월달에 미국 뉴욕 cia 학생비자로 들어가게됩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받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중국적 보다는 그냥 이민으로 하고싶습니다. 결혼은 8월달에 하구요.  

 

 

<<답변 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신 언니께서 동생 (한국인의 배우자)을 초청하시는 경우에 해당 피초청자의 배우자로 함께 초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중국, 인도, 멕시코와 필리핀의 한국인과 다른 영주권 발급 우선순위를 받게 됩니다. 


현재 2017년 5월 필리핀 국적의 형제초청 우선순위를 보면, 1993년 10월 15일로 확인됩니다. 미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 가족초청 신청서를 제출한 뒤, 승인서에 기재된 우선순위의 날짜가 1993년 10월 15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National Visa Center 단계 (실제 영주권 인터뷰를 위한 준비 단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한국 국적인과 비교해 보면, 현재 같은 형제초청의 경우, 2004년 5월 8일로 이를 기준으로 단순계산할 경우, 약 12년 8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를 통한 미영주권 신청은 우선일자가 93년가 되어야만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하므로 위에 언급해 드린 12년 8개월 보다 최소 11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계산이므로 실제 비자신청 가능일은 이보다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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