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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숙련직 이민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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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5-08 13:45 조회1,924회

본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남편이 대기업에 속한 레스토랑 정직원 근무 10년이 됩니다.

 

미국에 있는 식당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스폰서 구하려고 준비중입니다.

 

1.요즘 취업이민이 말이 많은데 , 숙련직 개인적으로 진행시키면 괜찮을까요??

 

2.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스폰서를 구하게 되면 변호사를 한국에서 선임하고 맡기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변호사를 구하게 되면 스폰서가 이민법에 정한 조건에 충족되는것도 알아봐주시는지,

   만약 스폰서 할 수 있는 식당이 아니라면 변호사와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숙련직 취업이민을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진행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측 고용주가 미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및 제출 서류가 많아 다소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만 잘 진행되어 노동허가서를 받으신다면, 무리는 없습니다. 저희 이민법인에게 의뢰하실 경우, 주한 미대사관의 인터뷰 과정까지 모두 진행해 드리며, 의뢰하시는 경우, 자세한 단계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미국에서 노동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다면, 이후로 약 1년 ~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만 이보다 빠르거나 이민국의 사정에 따라 조금 뒤로 늦춰질 수 도 있습니다. 


3. 고용주가 되시는 스폰서가 직접 미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현재 미국에서 노동허가서를 받으신 이후 단계만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위에서 답변을 드린 셈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스폰서가 될 만한 고용주인지 구체적인 판단은 따로 해드리지 않으며, 노동허가서 승인 이후의 단계를 의뢰하시는 경우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욱 구체적인 상담 및 단계 안내는 저희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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