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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부모초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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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5-08 12:20 조회1,8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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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이가 이번 6월에 만 21세가 되어 엄마인 저를 초청 이민 신청을 할 까 합니다.

아이 셋을 다 미국에서 낳아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 온지는 10년 되었고, 둘째는 지금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중이라 이번에 막내도 데리고 들어가서 한동안 있을 예정이예요.

관광비자를 받아 왔다 갔다도 생각했지만 맘 편하게 큰 아이 나이도 되었고해서 이번에 영주권 취득을 생각중입니다.

문제는 큰 아이가 지금 한국 여권으로 유럽에서 유학중인데 본인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신청이 가능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에 따른 비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왠만함 이번 9월 학기 맞춰 들어가고 싶은데 신청중에 제가 미국엘 들어 갈 방법은 여행비자를 받아가는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시민권자인 큰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선 최소한 Birth Certificate 또는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부 또는 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해 드린 구비서류 중 제출하지 않은 다른 것을 간혹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가능하시면 Birth Certificate 과 미국 여권 둘 다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보다 미국 시민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proof 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인 경우, 약 10개월 ~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간혹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스케줄 지연으로 인해 1달 가량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나서 B1B2 방문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가족초청 승인서를 받아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한국으로 출국하여 대사관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는 저희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 또는 방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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