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시영주권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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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5-16 10:15 조회2,48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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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로 임시영주권 취득(2014.8.31)후 2016년 5.31일
조건해지(I-829) 신청후 최근 2017.5.2
미국 입국하여 I551 6개월짜리 stamp 받고
5.8일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제가 미국에 체류중에 그린카드분실(2016.8.31 만료됨) 햐였습니다
다시 미국입국하려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그린카드분실 신고를 해서 재발급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2017년 5월 2일 미국에 입국해서 I-551, 6개월 stamp 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stamp 는 약 1년 동안 실제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6개월을 받으셨다면, 해당 기간 내에는 영주권 카드와 똑같은 신분 증명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도 (I-551, Stamp) 미국 입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의 절차 등 필요에 따라 I-90 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영주권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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