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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시민권.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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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5-11 15:01 조회2,118회

본문

한국에미군으로. 들어와서. 근무하던중 몸이안좋아. 명애 제대한 아이 엄마입니다(한국사람) 
미국에서 한국들어올때 미국여권없이들어와. 여기미국대사관에서 미국여권만들면서시민권을 
제출해는데. 미국여권은. 만들었는데. 시민권은우편으로보내다고 했는데 
저희에게 도착이안돼서. 찾아가니보내다고말하네요 
선생님 아들은한국사람이고군대들어가 시민권받았습니다 
시민권재발행 가능한지 또분실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시민권 증서 분실에 대한 분실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의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 등 필요 시에 사용하기 위해선 귀화증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시민권 증서) 을 받은 주 (state) 에 문의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 받아 두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간혹 1~2개월 이상 걸리거나 또는 그 이상의 소요 기간이 걸리기도 하므로 미리 신청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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