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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영주권 절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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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5-10 16:46 조회2,317회

본문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가족초청F3을 진행증인데 작년11월말에 DS-260 서류를 접수했고 2월초에

추가 서류(아이들 여권기간이 지났다고 새로운 여권사본과 출생증명서)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아

접수를 했는데 다시 이번달 초에 추가 서류를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서류는  저희부부 여권이 만료되어 새로운 사본과 저의 출생증명서를을  보내라고 내용이였습니다.

왜 처음 추가서류 요구할때 같이 보내라고 하지않고 두달이 지나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지...

 

저희가 DS-260을 변호사없이 진행을 해서 서류가 꼼꼼히 준비가 안된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또 몇달 후에 추가서류를 요구할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변호사를 고용을 해야 하는지

아님 그냥 DS-260 컨펌을 기다려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만약 컨펌이 끝난다면 인터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번달(5월)에 접수날짜 문호는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여권의 경우, 최소 8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사본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 권고 유효 기간은 6개월이나 간혹 기다리는 동안 종료되기도 합니다). 출생 증명서는 기본증명서로 최초 Packet 발송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서류 심사 중 또다른 추가서류 요청은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으나 다시 발급 받거나 또는 재작성하여 보내시면, 시간은 좀 더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만 절차 상으로는 무리없이 인터뷰 단계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저희가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NVC/ USCIS 로 단계 상 절차를 확인하는 수준의 Inquiry 를 보낼 수 는 있으나 마지막 추가서류를 5월 초에 발송하셨다면, 발송일로부터 최소 6주 이상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서류 심사 상 더 필요한 서류가 없거나 인터뷰 시 지참해도 될 정도의 가벼운 서류라면, 인터뷰 날짜를 통보하면서 알려줄 것입니다. 대략, NVC 로 Packet 을 발송하고 난 뒤, 약 3~5개월이면 인터뷰 통보를 받으시며, 간혹 이보다 좀 더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한 미대사관의 인터뷰 스케줄 잡기가 조금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최소 60일 정도의 시간이 더 요구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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