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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투자비자 또는 비숙련비자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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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가드 작성일17-04-29 03:32 조회2,4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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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나 비숙련비자를 신청하게되면  범죄기록회부서를 준비해야하는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5년전쯤에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해에 미국 여행 갈일이 있어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명예훼손은 미국에 해당되는 비도덕적 범죄가

 

아니기때문에 상관없다고하여 무비자에 기록할때 범죄가 없다는 체크란에 없다고 하였는데

 

이후 투자비자나 비숙련 비자를 승인받으려면 국내에 범죄기록회부서를 요청했을때

 

예전에 무비자로 여행갔다올때 범죄기록이 없다고한것이 거짓으로 되어 영구적으로 미국에

 

들어올수가 없다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미국 이민 법인 사무실에서는 명예훼손이 미국에서는 비도덕점 범죄가

 

아니기때문에 esta비자에 범죄기록이 없다고 체크한것이 실수였다고 서류를 잘 준비하면

 

별 문제가 되지않는다고하고 또 다른 이민 업체에서는 무비자 승인받을때 범죄기록이 없다고한것은

 

거짓으로 기록작성한것이 되기때문에

 

영구적으로 미국에 들어 올수도 없다고하여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여쭙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미국Lawyer님에 의해 2017-05-10 14:30:22 취업이민 비숙련직 Q&A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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