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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정말 감사드려요 (상세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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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5-24 09:52 조회2,1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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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고자 하는 궁금한 내용입니다

F1/F2에서 학위을 마치고 NIW로 미국에서 I-485 신청후

다음 경우에 따라 진행 절차가 어뗳게 달라지나요? 그리고 무엇을 염두해 두어야 하나요?

1) I-140이 승인 대기중이고 I-131 승인된후 가족모두 한국귀국하여 영주권 진행하는 경우

2) ​I-140이승인 대기중이고 I-131 승인된후 가족일부 미국거주, 가족일부 한국귀국하여 영주권 진행하는 경우

3) I-140이 승인되고 I-131승인된후 가족모두 한국귀국하여 영주권 진행하는 경우

4) I-140이 승인되고 I-131승인된후 가족일부 미국거주하고, 가족일부 한국귀국하여 영주권 진행하는 경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1) I-140이 승인 대기중이고 I-131 승인된후 가족모두 한국귀국하여 영주권 진행하는 경우

i-140 승인 후, 한국에 있는 대사관을 통하여 영주권을 진행하게 됩니다.

2) ​I-140이승인 대기중이고 I-131 승인된후 가족일부 미국거주, 가족일부 한국귀국하여 영주권 진행하는 경우

​한국에 귀국 후, i-140 승인이 난 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대사관을 통하여 영주권을 진행하고, 미국에 계신 분은 신분변경을 통하여 영주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영주권으로 각각의 절차를 밟게 되나, 동반가족의 경우에는 주신청인의 절차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주신청인의 i-140이 승인이 난 후에만, 동반가족의 실제적 대사관 인터뷰 절차 혹은 미국내 신분변경 절차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3) I-140이 승인되고 I-131승인된후 가족모두 한국귀국하여 영주권 진행하는 경우

승인이 난 후, 가족 모두 귀국한 경우에는 위 1번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한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게 됩니다.

4) I-140이 승인되고 I-131승인된후 가족일부 미국거주하고, 가족일부 한국귀국하여 영주권 진행하는 경우

승인이 난 이후에는, 미국거주 가족은 바로 신분변경 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한국에 있는 가족분들 역시 바로 대사관을 통하여 영주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i-140이 승인이 난 이 후 혹은 승인이 나기 이전의 절차상의 커다란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분이 각각 계신 곳에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i-131은 위의 네 가지 경우에서는 크게 쓰일일이 없습니다. i-131은 Advance Parole이라 해서, i-140이 승인이 난 후에, 미국에서 신분변경 절차 (i-485)가 접수되었을 적에, 신분변경 절차가 승인이 나기 이전에 외국을 다녀와야 할 일이 있을 때 신청하는 재입국허가서 같은 개념입니다. 신분변경 절차가 접수되고 승인이 나기 이전에 미국을 출국하면, 신분변경 청원서 i-485가 자동으로 누락되므로, 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i-131과 같은 여행허가서를 받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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