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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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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5-16 10:57 조회2,1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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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십대 후반 미혼여성이고 
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프리랜서입니다. 
올해 11월 결혼예정이고, 현재 남친이 미국에서 opt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내년2월 만료되어 
11월에 한국으로 나와  결혼후 다시 들어가 11월 말 회사에서 스폰받아 투자비자 진행해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후 같이 들어가야하는데 저는 비자가 없습니다. 이미 졸업한지 3년 지나 어학원 통해 f1 받기도 어렵다고해서요 
아무 비자나 가지고 들어가 남편이 투자비자 확정되고 3개월뒤 배우자로 신분변경 해야할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 받을수 있는 비자가 있을까요? 
저는 Esta무비자 발급 이력도 없고 미국으로 여행한번도 안가봤습니다. 
만약 B2 여행비자라도 서류로 조건을 채워서 비자발급이 가능하다면 당장 신청하고싶네요.. 
가능한케이스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회사에서 스폰받아 투자비자를 진행하신다고 말씀 남겨 주셨는데, 혹시 E-2 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E-2 비자는 대개 스폰서쉽을 받지 않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E-2 비자 인터뷰 역시 주한 미대사관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2 비자 인터뷰 전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가족관계임을 입증하여 E-2 배우자로 함께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E-2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어떤 비자인지를 남겨 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STA 로 입국하셨을 경우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가족초청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비자 (이민 및 비이민)로도 신분변경이 불가능하십니다. B1B2 방문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충분한 입증 자료만 잘 준비해주시면, 배우자의 신분과는 크게 관계없이 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이민법인 사무실로 방문 예약을 해주시거나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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