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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재결합시 영주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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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재 작성일17-06-07 16:35 조회2,2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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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혼으로 한국에 귀국하여 재입국허가서 기간(2년)을 3개월 넘겼습니다.

아직 영주권반납은 안했고요. 지방이라서 대사관에 갈 여유가 없어서요.(영주권 반드시 반납해야되나요?)

 

1.  재결합을 하기로 했고 미국에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할 것 같은데..

     이혼은 재입국비자 요건에 해당안되나요?

     아니면 배우자(영주권자)의 초청으로 처리해야하나요?

 

2.   배우자초청으로 신청할때 반드시 한국에서 영주권 나올때까지 머물러야하나요?

      미국에서 머무를 수 있다면

      영주권 신청 후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인 노동허가서?같은 것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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