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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미국취업이민이나 워크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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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6-07 09:54 조회2,0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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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용재료상을 두개 가지신 분이 그 지역에서 메니저를 구하지 못해 제가 아는 분께 구인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 영주권에 필요한 스폰을 해 주겠다고 하네요. > > 남편과 저 18개월 아기 3인 가족이고 한국에 있습니다. 남편은 학사학위가 있고 저는 과거 미국에 종교비자로 몇년 있었습니다.(그냥 참고요) > > 저희가 이곳에 합법적으로 취직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 >

 

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메니져로서의 업무 내용과 신청인의 그 업무에 대한 경력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취업 영주권 3순위로 시도해볼 만하며, 남편분이 학사학위가 있으셔서 3순위 중 전문직으로도 신청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 외, 해당업무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다면, 3순위 숙련직으로, 경력이 없으시다면, 3순위 비숙련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폰서가 구인하시는 메니져의 업무내용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이민 2순위에도 해당이 되며, 이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업무파트에 대해서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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