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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입양후 시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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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te Son 작성일17-06-02 09:11 조회2,1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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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공무원으로 한국에 주한 미군용산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2년간 같이 살던조카를 입양하려 하는데 조카는 2000년 12월생으로 현재 만 16세입니다.

입양절차는 한국 가정법원에서 하고 입양후 한국에 살면서 용산 미군부대내 미국 공립학교을 다니려 합니다.

2년간 regal & physical custody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입양절차전 2년간 같이 산 기간도 표함되는지요. 아니면 입양 판결후 2년을 같이 살아야만 하는지요?

2년 후면 아이가 만18세입니다.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나이제한으로 신청이 안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가족초청 이민등 다른 방범은 없는지요?

고등학교 졸업후 미국으로 대학을 가려하는데 그때까지 영주권이 없으면 양부모인 저희 부부가 시민권자라 해도 외국인 유학 등록금을내고 유학 비자로 가야 하는지요? 등록금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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