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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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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6-27 13:43 조회1,8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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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형제자매초청 F4 (Priority Date - 2006년 7월 27일)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2년 이상 더 걸릴거 같은데요.

현재 중1, 초3 시민권자 아이들이 있어서..

특히나 큰 아이 때문에 좀 더 일찍 가는 방법이 없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초청은 신랑 동생이 해준것이고 신랑 명의로 진행중 입니다.

영주권 신청중에 E-2 비자 진행은 어려운가요?

아니면 엄마의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나이는 44살, 인터넷 비지니스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규모가 크지 않아서..

수입 유통 업무를 해서 업무상 영어가 필요하긴 합니다.

어학 연수 등의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받는다는건 무리겠죠?

아니면 미국에서 시동생이 식당을 크게 하고 있는데.. 30명 정도 종업원을 두고 있습니다.

시동생이 스폰서가 되서 취업비자 같은건 어떨까요?

가장 빠른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들어가는게 목표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가족초청(F4)을 진행하시는 중이시고, 현재 약 2-3년 정도 남으셨다면, 가족초청 우선순위가 도달하기를 기다리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진행 중 E-2 비자를 받는 것에는 절차 상 무리는 없으나 절차일 뿐 실제 E-2 를 받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최소 25~30만 불 이상 필요하며, 실제 운영이 되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어학 연수 등의 목적으로 학생 비자를 받는 것은 현재 여건 상 (영주권 진행 중 및 연령과 학업 목적의 필요성 등)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진행해야 하는데, 만일 학생 비자가 거절된다면 (필경은 거절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 인터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에 입국하시는 가장 빠른 길은 그렇게 안보일 수 도 있겠으나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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